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 제12장 선거, 파면, 발의, 국민투표 === >제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, 보통, 평등, 직접,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. >第一百二十九條 本憲法所規定之各種選舉,除本憲法別有規定外,以普通,平等,直接及無記名投票之方法行之。 >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.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. >第一百三十條 中華民國國民年滿二十歲者,有依法選舉之權。除本憲法及法律別有規定者外,年滿二十三歲者,有依法被選舉之權。 >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. >第一百三十一條 本憲法所規定各種選舉之候選人,一律公開競選。 >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.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. >第一百三十二條 選舉應嚴禁威脅利誘。選舉訴訟,由法院審判之。 >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. >第一百三十三條 被選舉人得由原選舉區依法罷免之。 >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. >第一百三十四條 各種選舉,應規定婦女當選名額,其辦法以法律定之。 강력하게 [[여성]]의 [[정치]]참여를 규정하고있다. 이에 따라 [[입법원|중화민국 입법원]] 선거에서 [[비례대표]]의 과반수를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게 조치해야 한다. >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,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. >第一百三十五條 內地生活習慣特殊之國民代表名額及選舉,其辦法以法律定之。 수정증보조문 1조에 의거하여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. >제136조 발의와 [[국민투표]]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. >第一百三十六條 創制複決兩權之行使,以法律定之。 국민투표는 '''공민투표법'''이라고 하며, 2004년 1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 법률이다. 영토변경안이나 헌법수정안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방안이기도 하면서 민의와 여론에 직접적 반영을 위한 것이다. 이 공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원, 혹은 국민청원으로 가능한데, 2017년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총통 선거인총수의 1/10000이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하다. 통과 기준은 선거인 총수의 1/4에 도달하면 되므로 28만 명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 부의가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